전력평가부
Power Grid Assessment Dept
전력평가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업무 등 전력계통 해석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전력계통영향평가란?
전력계통영향펑가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대규모 전력소비자 입주 시 전력공급 능력부족, 계통혼잡 우려를 해소하고자 전력수요의 지역분산 유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입니다.
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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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대상
산업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(전국)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(10MW/용량증가 포함 등)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(계통영향사업자)
(분산법 제23조 / 영 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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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서 제출
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·인가·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(3개월전)에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(분산법 제24조 / 영 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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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서 검토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(한국전력공사 등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(분산법 제2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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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행자 지정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대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.
(분산법 제24조)
평가항목
- 전력공급 여유 (25)
-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(20)
- 적정전압 유지 가능여부 (가/부)
-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(15)
- 지역사회 수용성 (6)
- 사업 안전성 (7)
- 지방재정기여도 (6)
- 산업 활성화 (12)
- 지역 낙후도 (5)
- 전력 자립도 (4)
- 부지 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기여 (가점, 5)
- 적정전압 신청여부 (감점, -15)
- 해당지역 지원사업 (가점, 5)
-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 (가점, 5)
- 적정전압 유지가 가능하고,
- 총점을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
전력정책 심의회에 상정 가능
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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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통영향
사업자계통영향사업자
- 사업 계획 수립
- 대행사(업체)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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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행자
(업체)대행자(업체)
-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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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통영향
사업자계통영향사업자
- 전력계통영향 평가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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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부산업부
- 전력계통영향 평가서 검토 (한전 등)
-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 (전력정책심의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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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통보결과통보
- 계통영향
사업자계통영향사업자
- 사업시행
보유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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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계통분석 및
영향평가 전문인력 보유
전력계통분석 및
영향평가 전문인력 보유
- 발송배전기술사 및 한전 계통 · 송변전분야 20여년 이상 근무 전문인력 다수 보유
- 대용량 신규수용 공급방안 업무처리 : 200여건
- 신재생 및 분산 에너지 계통 접속방안 검토업무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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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기술평가 전문인력
다수 보유
비기술평가 전문인력
다수 보유
- 비기술평가요소 득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유
- 엔지니어링 / 에너지분야 전문 회계사 및 법무법인 전략적 제휴 운영
- 국내 엔지니어링 분야 컨설팅 다수 경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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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통영향사업자를 위한
통합 솔루션 제공
계통영향사업자를 위한
통합 솔루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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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NE STOP SERVICE SYSTEM 지원
→ 계통영향 평가 + 최적의 계통구성방안
도출 + 설계 + 감리
ONE STOP SERVICE SYSTEM 지원
→ 계통영향 평가 + 최적의 계통구성방안
도출 + 설계 + 감리
주요 인력 프로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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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순
부사장
070-8687-1068
- 한국전력공사 본사 계통계획처 근무
- 한전 장기송변전계통계획 수립
- 대용량 수전고객 공급방안 수립
(현대제철 당진공장, 삼성전자 화성공장 등)
- 발전소, 신재생에너지 연계방안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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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관희
전무
070-8687-1063
- 한국전력공사 본사 계통계획처 근무
- 한전 장기송변전계통계획 수립
- 대용량 수전고객 공급방안 수립
(파주 LG 디스플레이, 포스코 등)
- 서울·경기북부지역 계통 계획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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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기
상무
070-8687-1062
- 한국전력공사 송변전분야 근무
- 한전(경남본부) 계통운영부서 근무
- 변전소건설 및 송전선로건설 계통계획 검통
- 대용량 신규수용 공급방안 업무
업무문의